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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50478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57,56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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