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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78799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미방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경흥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경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흥종합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라주택, 대림토건 주식회사는 원사업자로서 2011. 11. 1. 수급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미방건설(이하 ‘피고 미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발주자 : 광명시 원도급공사명 :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공사 나) 하도급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다) 공사장소 : 광명시 철산동 449-1 라) 공사기간 : 착공 2011. 11. 1. 준공 2012. 10. 29. 마) 계약금액 : 721,030,000원 공급가액 : 655,481,818원 부가가치세 : 65,548,182원 2) 피고 경흥종합건설은 피고 미방건설에게, 2011. 10. 28.에 161,570,000원, 같은 해 11. 30.에 15,000,000원, 같은 해 12. 16.에 235,080,000원, 2012. 1. 20.에 150,220,000원 이상 합계 561,87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미방건설은 2012. 1. 17. 피고 경흥종합건설에게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노임의 직불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 경흥종합건설 Q는 2012. 1. 20. 확인서(갑 2호증)에 날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광명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공사 공 종 : 철근콘크리트 형틀목 공사 확인사항 가) 금회 기성 (구정기성)은 2011. 11. 30.까지 노임에 대해서 피고 미방건설에서 지불할 것이고 나) 6층 타설 완료 후 2011. 12. 1.~2012. 1. 31.까지 발생된 노임을 피고 미방건설 직불동의서 의거 계약금액 내에서 피고 경흥종합건설이 직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옥탑층 완료 후 발생된 노임에 대해서 피고 미방건설 직불동의서 의거 계약금액 내에서 피고 경흥종합건설이 직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급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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