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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33경 구미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운전시간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직장동료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진술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견서에 특수 운전면허를 복구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죄책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간에 위와 같은 범행 은폐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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