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7 2014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2:15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9 중앙성당 건너편 포장마차골목 앞 노상에서 C와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아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며 D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D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 확인을 위한 피의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D이 보는 앞에서 팔꿈치로 C의 얼굴을 가격하고 어디론가 가버리려 한 사실,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팔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이에 경찰관 D은 피고인을 폭행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