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174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22:10 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위 D이 계속하여 경찰관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결국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