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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0. 20. 선고 89나191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4]
판시사항

사립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과 학교법인과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학생이 사립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그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학생이 학교법인의 학칙과 규정 등을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법상의 재학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은 인적, 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이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학칙과 규정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지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 입학당시에 그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과 규정 등에 기속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감리교대전신학원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판결선고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합격통지서), 갑 제1호증의 2(학생증), 갑 제1호증의 3(영수증), 갑 제1호증의 4(등록금영수증), 갑 제3호증(학사일정진행촉구), 갑 제4호증(신문),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졸업예정증명서), 갑 제9호증(학칙시행세칙), 갑 제10호증의 1(강사내정공문), 갑 제10호증의 2(강사내정게시문), 갑 제11호증의 4,5(각 성적표), 갑 제13호증(판결), 갑 제14호증과 갑 제16호증(각 감사결과처분요구), 갑 제15호증의 2,6(각 졸업증명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나용규의 일부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원심증인 안승병의 증언, 원심의 원고 이영길에 대한 본인신문일부결과(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1984.3.2. 피고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원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7학년도 1학기(4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그때까지 합계 130학점을 취득한 다음, 그 2학기에 이르러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인 140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대학 법학과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소외 1이 담당교수과목인 민사연습과 법학특강(각 3학점)을 비롯한 4과목(합계 12학점)에 관하여 수강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대학 법학과 2학년 학생들은 1987.4.경부터 소외 1의 학사처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후 그의 가정문제를 내세우면서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학내소요가 장기화되자, 위 대학 학장인 소외 2는 그해 9.10. 갑자기 소외 1에 대하여 그해 12.9.까지 3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그 담당과목의 강의를 중단시킨 다음, 그해 10.12.경부터 충남대학교 문과대학의 시간강사를 역임하였던 변호사인 소외 5에게 위 2강의를 담담하게 하자, 원고들은 위 소외 5담당의 위 2과목에 관하여 수강을 신청한 일이 없다면서 수강을 거부하고 위 소외 5의 성적평가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러자 위 소외 5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두 과목의 성적을 각 에프(F)로 처리함으로써 원고들은 각 그 학점 합계 6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미달되어 졸업예정일인 1988.2.22.에 졸업하지 못하고, 그달 27.부터 그해 3.12.까지 동계계절학기 수업을 받고 위 6학점을 취득하여 그해 8.20. 위 대학을 졸업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들은 처음의 졸업예정일보다 약 6개월이나 늦게 위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원고 1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위 대학원에 신입생등록금까지 납부하였다가 1988.2.22.에 졸업하지 못하여 위 대학원의 입학이 취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나용규의 증언부분과 원고 2의 본인신문결과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학교법인의 피용자인 목원대학 학장인 소외 2등의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졸업예정일인 1988.2.22.에 졸업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 이를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위 대학의 학장은 위와 같이 소외 1의 강의를 중단시키고나서 즉시 그 강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의 제기까지 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자 그 실책을 호도하기 위하여 뒤늦게 원고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위 소외 5에게 그 강의를 담당하게 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소외 1 보다 나은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학회에 적을 둔 강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변호사인 위 소외 5에게 그 강의를 담당하게 하였고, 또한 위 대학학장은 강의중단을 막기 위하여 1과목에 2인의 담당교수를 두어 강의하게 하거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강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1987학년도에 졸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둘째, 원고들이 수강신청한 이 사건 문제의 민사연습과 법학특강의 2과목 담당교수는 소외 5가 아니고 소외 1이며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는 위 2과목의 강의를 받고 각 에이 푸라스(A+)의 성적을 평가받아 학점을 취득하였음에도 위 대학원장은 원고들이 졸업하지 못하도록 소외 1이 준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원고들은 위 대학 교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1988.2.27.부터 그해 3.8.까지 위와 같이 동계계절학기 수업을 받고 졸업에 필요한 6학점을 취득하였으며, 학장인 소외 2로부터 그해 3.12. 원고들이 1987학년도에 졸업할 수 있도록 문교부에 상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명단을 졸업자로 상신하지 아니하였으며, 넷째,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강의가 중단된 후에 위 대학학장이 원고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지 아니하자, 1987.11.11.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위 대학학장은 방학중이던 그해 12.28. 학칙이나 정관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정학이라는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1988.2.26. 위 징계를 해제함으로써 원고들의 졸업을 방해하였다고 각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가) 먼저 첫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학생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그 학교법인과 학생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학생이 학교법인의 학칙과 규정 등을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법상의 재학계약관계라고 할 것이고 또한 학교법인은 인적, 물적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이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으로 학칙과 규정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 입학당시에 그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과 규정 등에 기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에 나타난 피고 학교법인의 학칙시행세칙 등을 보면, 피고법인이 운영하는 목원대학의 학생들은 피고 학교법인의 위 대학학장이 지명한 교수나 강사로부터 동 대학의 학장이 지정된 학과과목에 대하여 수강이 허용될 뿐이고, 학생들이 그 학사운영에 참가하여 그 교수과목을 교수할 교수나 강사 등의 임명과 변경을 좌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이점 주장은 피고학교법인이 적법하게 임명한 이건 2과목의 담당교수가 소외 5가 아니고 소외 1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대학학장은 1987.9.10. 소외 1에게 그해 12.9.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여 위 2과목의 강의를 중단시킨 다음, 그해 9.16. 그 대학의 시간강사인 소외 3에게 소외 1 대신 위 2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위촉하여 그달 30.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그 강의의 수강을 거절하였던 사실, 그렇게 되자 위 대학학장은 소외 3을 해촉하고, 그해 10.12. 민사연습은 위 소외 5를, 법학특강은 청주대 교수 소외 4를 각 담당교수로 위촉하였다가 수강할 학생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소외 4를 법학특강 담당교수에서 해촉하고 법학특강까지도 위 소외 5를 담당교수로 위촉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87.10.3. 그 가처분결정을 받고 그때부터 잠정적으로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가 1988.12.1. 판결에 의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1987.12.3.까지는 위 직위해제처분 때문에, 그 후에는 위 대학학장이 담당교수로 위촉을 하지 아니하여서 1987학년도 2학기에는 위 2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적법하게 임명한 1987학년도 2학기의 위 2과목에 대한 담당교수는 소외 5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셋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면, 원고들이 졸업일후 동계계절학기에 수강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졸업은 강의를 받고 학점을 받은 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학학장 소외 2가 원고들 주장의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믿을 바 못되는 원심증인 나용규의 증언을 제외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라) 끝으로 넷째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대학학장이 학칙이나 정관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정학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부합되는 원심증인 나용규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피고 학교법인이나 그 피용자가 원고들의 1987학년도 졸업을 방해하였음을 뒷받침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점 주장도 이유없는 것이 된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박유신 오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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