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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15 2019나54576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L 학원에서 피고 H는 경매 분야 강의를, 피고 I은 아파트 분야 강의를 각 담당하였고, 원고들은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7년 6월 중순경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2012년 6월경 준공된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우선분양전환 세대 중 부적격세대의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러한 일반분양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줄 수 있으니,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들을 포함한 위 학원 수강생들에게 전달하여 분양신청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예약금 형식으로 1세대 당 30,000,000원의 돈을 걸어놓으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위 예약금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H 명의 계좌로 각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H는 2017. 6. 22.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전액 소외 회사에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7년 말경 분양전환되었는데 부적격세대의 호실은 일괄하여 소외 회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매각되어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재판매되고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P는 2017. 11. 21.경 사망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7년 6월 중순경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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