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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27 2018가단14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8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박 건조계약 체결 피고는 남편인 C(D) 명의로 2017. 2. 18. 원고를 대리한 E 및 F(E 과 F은 부부이다.

이하 ‘E 등’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는 선박을 건조하여 어업허가까지 마쳐 주고, 원고는 그 대가로 대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 건조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박 건조계약 선박 규격 : 6.6 톤 대금 : 3억 4,000만 원 [ 작업 구분] 기본사항 : 선체 1억 1,880만 원 추가 사항 주기관 650 마력 : 6,652만 원 허가 : 6.6 톤 1억 2,000만 원

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C에게 6.6. 톤 선박( 이하 ‘ 이 사건 선박’ 라 한다) 건조를 의뢰하고 실제 선박 건조는 C이 당시 사내 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G에서 건조하였다( 을 제 30호). , 허가 어선 대체의 방법[ 어업허가를 받은 기존 선박( 피 대체 선, 기준선) 을 허가 없는 기존의 어선 또는 새로 건조한 어선으로 대체하여 새로 건조한 어선이 피 대체 선의 어업허가를 이전 받는 방법 ]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6 톤의 어업허가를 받기로 하여 피 대체 선인 H의 어업허가와 선복 량제공 선인 I의 어업허가 중 3 톤을 합쳐 6 톤의 어업허가를 확보한 후 2017. 3. 22. 원고 명의로 6 톤의 어업허가를 받았다( 당시 피고는 어업허가를 받은 후 어업허가가 없어 지는 H는 타 어선에 대체하기로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선박 건조를 통한 대체의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선박 검사를 한 후 ‘ 총톤수검사 증서 ’를 발급하여 주며, 이를 선박 등록 시 제출하는데, 이때 8톤 미만 어선의 경우 허가 톤수의 10% 의 오차를 허용하여 주므로 원고 명의 어업허가 6 톤에 대하여 총 6.6 톤의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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