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충북 영동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B이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변호사가 아님에도 B 측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형사소송 사건에 관한 화해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충북 청원구 C에 있는 B의 배우자인 D가 일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에게 “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 남편을 2014. 12. 경까지 석방시켜 줄 테니 합의에 필요한 비용으로 25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고, 2014.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친형인 F에게 “ 합의에 필요한 비용 74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4. 12. 3. B의 형사사건 합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170만 원,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 K)에 8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까지 D, F로부터 B의 형사사건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합계 250만 원, 검사는 2018. 4. 26. 공소사실 중 위 “ 합의에 필요한 비용” 을 “ 합의 업무 대가 및 필요한 비용 ”으로, 위 “ 형사사건 합의 비용 명목” 을 “ 형사사건 업무 대가 및 합의 비용 명목 ”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용도란 기재 “ 합의 금 및 합의 비용 명목” 을 “ 대가, 합의 금 및 합의 비용 명목 ”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위 연번 1의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은 명목 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