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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7 2016고단4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논산시 B, C, D, E, F, G, H 등 15,888㎡에서 단독주택 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당초 위 7 필지에 대하여 『① 주도로( 연장 약 180 미터, 폭원 8 미터)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 ② 연결도로( 연장 약 100 미터, 폭원 8 미터 등)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 ③ 부지조성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줄 떼 식재 및 일부 자연석 쌓기 시 공』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받고도, 논산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4.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 주도로( 연장 약 110 미터, 폭원 6 미터), 연결도로( 연장 약 110 미터, 폭원 8 미터 및 연장 약 100 미터, 폭원 6 미터 등 )를 각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 특히 인 접지 (I) 로 향후 도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 부지조성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대부분 자연석 쌓기 시 공』 을 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논산시 C, G, H, J, K, I 등 약 1,234㎡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부지 조성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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