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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0 2015가단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12. 15. 6,000,000원, 2009. 9. 1. 19,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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