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19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피고 C는 2016.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