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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9가단1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15.부터, 피고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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