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24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008,568원과 그 중 477,364,096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