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11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디자인 연번 등록사항 주요 도면 1 출원연월일 F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등록일 G 등록번호 H 디자인권자 D 2 출원연월일 I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등록일 J 등록번호 H (유사01호) 디자인권자 D 1) 소외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E’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등록하였다(이하 개별 디자인은 ‘이 사건 제 디자인’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디자인에는 전용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의 생산판매 원고(대표이사 D)는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사용한 E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침해행위 피고 C[소외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소외 회사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부산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K에 있는 ‘L’을 통해 원고의 E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E 5,000여개를 제작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하거나 제품명 ‘M‘ 등을 붙여 시가불상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C은 2016. 10. 11. 위 다.항 기재 사실관계와 같이 D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72호)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2. 9.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2)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777호)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1. 피고 C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벌금 1,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