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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2014. 9. 1. 00:01경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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