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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5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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