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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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