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