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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6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26.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01: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E(26 세) 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2. 10:24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G(63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2016.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7:1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30분 동안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병원’ 신관 원무과 복도에서 “ 진료시간이 끝났으므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응급실로 안내하려고 하는 I 병원 직원 피해자 J에게 “ 왜 일반진료가 안되냐.

내가 깡패다.

씨 발” 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병원 복도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1시간 동안 부천시 원미구 K 역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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