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차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던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야간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