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야간에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시야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점, 가해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작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