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노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2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