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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한 과실이 중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02:28 경 상당한 폭이 있는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유지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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