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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1663 | 법인 | 2000-03-15
[사건번호]

국심1999전1663 (2000.03.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해 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미래의 수익가치등이 반영돼야 할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도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중1072

[주 문]

논산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

인세 133,280,213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조정시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 및 손금산입한 239,675,000원을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OO방송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000원에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OO전자(주)로부터 1996사업연도 중 2회에 걸쳐 50,00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을 1주당 5,206원으로 보고 취득가액 중 정상가액을 초과한 239,675,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1998.12.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3,280,210원(당초 224,126,580원으로 고지하였다가 1999.2.12 위 정상가액초과액 239,675,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경정한 세액임)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주)OO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민영방송 인허가시 인허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방송국 인허가권은 엄청난 영업권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은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처분청이 단순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을 들어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인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인증된 주식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이외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및 가액산정 내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매매당시의 매매실례가액등 거래의 선례는 없으나 이 건 매매거래 이후인 1997년도에 당초 쟁점주식 발행법인 설립당시 취득하였던 주주들이 양도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기간 동안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상태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건과 같은 10만주(총주식수 960만주)이하의 소수 거래 5건은 1주당 5,000원(액면가액)씩에 거래되었음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주식 매매당시 경영권 양도등 장부상 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단순히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의 거래이고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재산·수익가치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시가(정상가액)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서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OO전자(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50,000주(1996.6.25, 30,000주, 1996.10.15, 20,0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법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00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인 1주당 5,206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중 정상가액을 초과한 239,675,000원을 청구외 OO전자(주)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은 1994.9.7 설립된 민영방송사인 (주)OO방송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 1996년~1997년 중 그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1주당 9,260원에 432,000주, 1주당 7,576원에 10,560주, 1주당 6,500원에 342,720주, 1주당 5,000원에 192,640주가 거래되었으며, 청구외 OO전자(주)는 쟁점주식을 1996.3.25 청구외 (주)OOOO토건으로부터 1주당 6,500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운수(주)에게 1주당 10,000원에 각각 50,000주, 88,000주를 양도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고가매입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하여 결정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나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 바(국심97중1072, 1997.11.13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전자(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수익창출가능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그 설립이 제한된 민영방송사의 주식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판단에 따라 민영방송 인허가권의 가치가 주식 거래가액에 반영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음에 반해, 처분청이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4,005원은 (주)OO방송이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동 법인의 성장성과 수익가치 등 기타요인이 반영될 수 없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5,206.5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본다면 청구외 OO전자(주)가 1996.3.25 1주당 6,50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1주당 5,206.5원에 양도하여 1주당 1,293.5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정상적인 거래가 형성된다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쟁점주식이 1주당 9,260원과 10,000원에 객관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민영방송사의 주식을 액면가 이하인 1주당 4,005원에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기부금 성격의 고가매입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단순히 상속세법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가액과의 차액 239,675,000원을 청구외 OO전자(주)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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