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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1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경부터 2014. 10. 27. 00:2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역 1번 출구 옆에서, 약 4~5평 규모의 면적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 소형 냉장고 및 조리시설들을 갖춘 후 불특정 손님에게 술, 안주(꼼장어, 순대 등), 우동,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5~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위반업소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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