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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약 9.9㎡의 영업장에서 탁자 2개, 냉장고 1대, 가스시설 및 기타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촌두부,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달서구청장의 고발장

3.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반성하는 점, 수십 년 전 경미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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