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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7가단20060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0060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555,135원, 원고 B에게 3,4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3. 5. 10:30경 대전 중구 C 소재 D의원 앞 인도를 걷던 중, 위인도 위에 있는 맨홀 주위의 콘크리트 포장면이 깨져 폭 110cm, 깊이 3~5cm 정도의 단차(높낮이차)가 생긴 곳에 걸려 넘어져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복사 골절, 경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의 유지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인도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 책임자로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인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7,555,135원(= 치료비 12,995,135원 + 간병비 4,56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430,000원(= 이송처치료 및 주차료 43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단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는 맨홀이 침하되면서 그 주변 콘크리트 포장면이 깨져 약 3~5cm 정도의 단차가 생겨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단차 발생 지점이 인도가장자리 쪽에 있고, 위 깊이 정도의 단차는 보통사람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보행함에 있어 흔히 걸려 넘어지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시간이 오전 10:30경으로 시야에 별다른 장해요소가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니므로 원고 A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도의 경우 차도에 비하여 비교적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낮아 피고에게 차도와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즉각적인 보수 및 지속적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인도에 다소 파손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인도에 대한 피고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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