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41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00:0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정육점 옆길에 이르러 E( 여, 3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랜 비행 생활을 청산하고 직장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