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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나1080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인 C에게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4.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이자율 연 10%를 추가하기로 하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차용증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이 사건 차용증의 하단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무인하여 원고를 대리한 G에게 교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채무가 동업투자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식당영업을 위한 동업투자금이고, 위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C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는 동업투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C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C은 그 약정에 따른 채무자로서, 피고는 C의 위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연대보증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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