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H과 원고 D,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은 2014. 8. 내지 9.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망 H 소유의 김제시 I(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인 신청일자 신청 면적 건축물 면적 망 H 2014. 8. 27. 4,657㎡ 2,053㎡ 원고 D 2014. 9. 19. 1,830㎡ 563.98㎡ 원고 E 2014. 9. 19. 1,739㎡ 534㎡ 원고 F 2014. 9. 19. 1,724㎡ 534㎡ 원고 G 2014. 11. 3. 1,080㎡ 333.13㎡ 합계 11,030㎡ 4,018.11㎡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 망 H과 원고 D, E, F, G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망 H과 원고 D, E, F, G이 피고에게 제출한 신청서에는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서는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통보’로 되어 있으며, 당사자들도 이를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아니하다.
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숙박시설은 그 높이형태 및 색채 등이 주변 주거지역의 건축물과 전혀 맞지 않음 ② 농원마을 71가구 중 41가구에 대한 민원합의서 제출로 전체 민원합의의 도출미비 ③ 농원마을 민원합의서 진정성 문제(동일인이 일부 민원합의서 작성) ④ 신청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