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의 제3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1) 주식회사 A(2010. 9. 2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N, 이하 ‘A’이라 한다
)은 2009. 7.경 제38기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에 대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2009. 6. 30. 기준) 등 재무제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연결대차대조표(2009. 6. 30. 기준) 등 연결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익(손실)자산부채자본(=자산 - 부채) 및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
)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갑나 제9, 10호증, 을나 제1호증). ① 영업비용을 대손상각비용 104,504,745,244원을 포함하여 473,377,095,736원으로 기재하였고 영업손실을 (-)26,129,376,294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순손실을 (-)17,841,038,893원으로 기재하였다. ② 자산을 대출채권 3,533,678,938,042원을 포함하여 4,608,920,346,789원으로 기재하였다. ③ 부채를 예금채무 4,067,876,574,795원을 포함하여 4,356,376,873,755원으로 기재하였다. ④ 자본을 이익잉여금 134,753,363,607원을 포함하여 252,543,473,034원으로 기재하였다. ⑤ GL, GT 및 HC을 A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자기자본비율을 9.82%로 산정하였다(갑나 제9호증). 2)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및 제3항, 구「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0. 9.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내지 제39조,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1. 12. 22. 개정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