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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나6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B와 사이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 15.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C 자동차 1대에 관하여 리스료 회당 779,600원,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율 25%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5. 6. 25.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19. 소외 회사에 위 리스계약의 해지 및 차량 반납을 통보하여 2015. 9. 25.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데, 2015. 12. 8.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리스료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은 8,633,043원이다. 라.

한편 B는 2015. 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3.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5. 3. 3. 접수 제24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11. 26.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9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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