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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73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85,906원과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다만, 피고는 갑 제1호증(리스신청서)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갑 제5호증(인감증명서)을 본인이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리스신청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법원의 인영대조검증 결과에 의하여 갑 제5호증(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서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학암농원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아우디 A6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 기간을 2015. 7. 10.부터 2020. 7. 9.까지 60개월로 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리스료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6. 28. 소외 법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당시 미지급 리스료 원금 73,331,960원과 연체료 78,946원이 남게 된 사실, 한편 소외 법인은 위 리스계약 당시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2,12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리스료(연체료 포함) 73,410,906원(= 73,331,960원 78,946원)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61,285,906원(= 73,410,906원 12,125,000원, 다만 연체료,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한다)과 이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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