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0 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다솜 요양병원 방면에서 가양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는 2 차로로 각각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로 인해 1 차로로 차로변경 시도 중인 피해자를 빠르게 앞질러 갔다.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향하여 약 8회 전 조등을 상향조작하자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쫓아가 위 K9 승용 차로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어 “ 야 이 씹새끼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