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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1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7. 11:0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휴대폰 코너에서, 휴대폰 판매 직원인 피해자 E( 여, 24세, 가명 )에게 “ 내랑 하면 질 좋아진다,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6. 17. 11:3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젊은 아가씨 딱 30분 선 불 1,000,000 원 건네주고 꼭 한번 주면 할 배도 젊어 지고, 까 시네야 할 배 말 듣고 하면 꽁 먹고 알 먹고 털 뽑아 옷 해 입고, 할 배니 까 딱 한번” 라는 등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문자 캡 쳐 화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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