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노4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자숙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2차로 중 1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2차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