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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4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61,849원 및 그중 79,649,571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환전환대출로 81,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상환일자를 2024. 9. 12.로 하고, 거치기간 없이 매월 10.에 이자 및 할부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데(제7조 제2항), 피고는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채무 원리금은 2015. 1. 2. 기준으로 81,161,849원(원금 79,649,571원)이 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정해지는 약정 연체이율은 18%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원리금 81,161,849원 및 그중 원금 79,649,571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원 2015개회564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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