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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3470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5,497원 및 그 중 14,460,009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에스비아이(SBI) 저축은행에 원금 14,460,0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가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4. 6. 25.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이 33,775,497원에 달하고 약정 연체이율이 연 24%라는 점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75,497원 및 그 중 원금 14,460,009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청구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개인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14개회11127호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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