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 4.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2.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2년 제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된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66681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2015. 6.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