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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6. 30.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0. 12. 1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6개회4899 개인회생사건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목록에서 제외하였는데, 원고가 2008. 10. 30.경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차1266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항의를 받고 스스로 위 신청을 취하하면서 향후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데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0. 30.경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차12660호로써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스스로 취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0. 12. 15.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1. 10. 30.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6개회4899 개인회생사건에서 2006. 9. 13.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그 회생채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2009. 7. 1.경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또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도 역시 면책 또는 면제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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