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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11 2013가단10210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2. 3. 중순경 C와 익산시 D에 있는 원룸에 관하여 공사대금 23,721,480원으로 하는 경량철골 천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경 위 공사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C를 상대로 “C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15,72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같은 달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C에게 2011. 10. 5. 15,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5., 이율 연 8%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해 12. 12. 및 12. 16. 합계 35,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15. 이자 월 28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④ 피고는 2012. 3. 30.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3. 30. 제1824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익산시 E 도로 13㎡(2011. 6. 17. 익산시 F에서 분할됨), G 점보타이탄 2.5t 덤프트럭(연식: 1993년), H 봉고프런티어 차량(연식: 1998년)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채무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가 있었다.

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9,774,160원이고, 위 차량 2대는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11, 12, 13호증, 을 제1, 2, 4 내지 9, 11 내지 1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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