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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4 2016가단41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0. 피고의 남편인 C에게 70,000,000원을 20,000,000원은 2007. 12. 30.까지, 나머지 돈은 2009. 6. 20.까지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70,000,000원에 대한 변제금을 정산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을 56,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10. 피고에게 2,2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C는 대전지방법원 2009개회50218호로 개인회생사건에서 2010. 11. 4.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에 대한 회생채무 26,589,720원을 포함하여 그 회생채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2016. 3.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8,200,000원(= 56,000,000원 2,2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6,589,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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