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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3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6.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11:15경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사거리 교차로를 D고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구간에 그대로 직진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스파크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F마트 방면에서 온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G(여, 5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모닝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된 후 진행방향 좌측으로 튕겨나가며 온양사거리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I(여, 61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11:15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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