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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18. 9. 11.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에서 찰순대(돈소창-국내산, 수입산) 4kg을 구입하여 피의자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상기 주소지의 ‘C’에서 찰순대 메뉴로 조리하여 36,000원에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순대와 순대 부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찰순대(돈소창-국내산, 수입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위반 증거 사진, 수사보고(위반품목 구입내역 확보),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6일 동안 국내산과 수입산이 함께 있는 순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다만 업체에서 새로운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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