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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85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E에서 2012. 3. 15.부터 ‘F’이라는 상호로 치킨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는 조리 후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G으로부터 납품받은 미국산 닭다리 정육을 순살후라이드치킨 또는 양념 닭강정으로 조리하여 국내산으로 표시ㆍ판매하고, 배달 판매시에도 미국산 닭다리 정육을 위와 같이 조리하여 담은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2012. 3. 17.부터 2012. 12. 5.까지 총 634kg의 미국산 닭다리 정육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적발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G F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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