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33,67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6. 23.부터 2014.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은 2011. 6. 23. 08: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에 있는 창소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인 신암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과의 충돌 시 차 밖으로 튕겨 나와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상해를 입는 등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실 비율을 1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