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9.13 2018도977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협박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협박 부분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일죄만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의 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는 ‘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