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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432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제주시 D, 1층에 위치한 E식당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소122753 판결을 통해 C에 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취득하였다.

C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16. 10. 31.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주시 D, 1층에서 운영중이던 E식당에 관한 영업재산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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