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8622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주 동구 G 지상 건물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2006. 8.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5. ‘D은 원고에게 2009. 6. 30.까지 6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D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07. 11. 1.경부터 서울 동작구 E, 3층블럭에서 ‘F’라는 상호로 스포츠시설 운영업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2012. 6. 29.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2. 7. 17. 위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영업과 유사한 내용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무자력 상태인 D은 2012. 6. 29.경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으므로, 위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영업재산과 영업권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의 채권액인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이 사건...